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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관련법 관리체계

월지 2011. 12. 19. 19:11
 
【각 용도별 공장설립관련법 관리체계】

용도지역구분

지역별세분

적용법률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가·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관리법
산업
촉진
지구
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기타지역 개발계획
운동ㆍ휴양지구 개발계획
집단묘지지구 개발계획 국토이용관리법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임지 산림법
낙농지대
낙농진흥법
초지·단지조성지구 초지법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 국토이용관리법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기타지역 국토이용관리법

※ 준농림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서는 농지법 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도시계획구역】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전용 주거지역

● 공장설립 불가

일반 주거지역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즉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 법에 의한 배출시 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의 공장)

   - 인쇄, 기록매체복제업,봉재, 필림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특정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대기5종, 수질5종 이하 및 소음진동 규제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미만인 공장 - 아파트형공장

준 주거지역

●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특정유해물질,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대기5종, 수질5종 이하
       및 소음 진동규제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미만인 공장 -
       아파트형공장

중심 상업지역

●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특정유해물질,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대기5 종, 수질5종 이하 및 소음진동규제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 의 2배 미만인 공장

일반 상업지역

● 설립이 가능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특정유해물질,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대기5종, 수질5종 이하 및
      소음진 동규제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미만인 공장 - 아파트형
      공장

근린 상업지역

●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특정유해물질,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대기5종, 수질5종 이하
       및 소음진 동규제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미만인 공장 -
       아파트형 공장

유통 상업지역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

전용 공업지역

● 모든 업종의 공장설립 가능

일반 공업지역

● 모든 업종의 공장설립 가능

준 공업지역

●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초과하는 공장

보전 녹지지역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것)

생산 녹지지역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
    -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
       하는 첨단산업공장

자연 녹지지역

●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 공장 - 아파트형공장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 원칙적으로 공장건축 불가

● 허용되는 건축 및 시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 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및 공작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과 부대시설의 설치(증축면적은 개 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건설용 골재채취(석산의 개발과 산사리, 육사리및 하천골재의 채취)와 병행하여
      당해 골재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시설로 다음 사항에
      적합할 때 생산원가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당해 구역에서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 트를 생산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할 때· 기존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그 주변에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
      할 때
   - 당해 도시의 연탄수급계획에 따른 연탄공장 저탄시설의 증설(기존부지면적의
      2 분의 1이내) 및 부 대시설의 설치- 기존 도축장의 증축(기존건축물연면적의
      100%이내, 다만, 증축하여도 축산물 위 생처리법에서 정 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증축 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택자재 생산업시설(시멘트가공제품 생산업 시설에 한함)의 양생시설 설치(주택
      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규모로 함)-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신축이 허용되 는 건축물의 증축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
      이거나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 10조 또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서 오염
      물질 등 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가지안에
      있는 연탄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연탄 공장 및 그 부대시설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국가.지방 산업단지

● 모든업종의 공장이 설치가 가능함

택지개발 예정지구

● 공장설립불가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

● 공장설립불가



나. 준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취 락 지구
●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설립불가함. 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시설.건축물 기 타의 공작물의 설치는 그 개발 계획에 따른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시 행령 별표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과 동표중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 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 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 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서 배출되는 특정수 질유해물질 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
  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중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다. 소방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산업촉진지구
가. 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함(다만, 개발취 지에 따라 업 종별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나. 기타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함.

운동· 휴양 지구
●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집단묘지지구
●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시설용지지구
●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농림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시설의 규모 및 범위
【농업진흥지역】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함.
-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함)을 직접원료로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제2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미곡유 통업의 육성을 위 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 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 다)을 제외한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 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시설(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목욕탕, 구판장 등)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기타 어업용시설
-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가 설치하는 경우에
  는 1 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물질비 료 및 사료제조
  시설
● 다음각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토지행위는 불가함.
  (다만,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는 동 농업보호 구역에서도 가능함.)











●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토지행위는 불가함.
  (다만,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는 동 농업보호 구역에서도 가능함)
- 공장 : 1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제외) : 2천제곱 미터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 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 100제곱미터 이상
- 기타시설 : 3천제곱미터 이상



【보전임지】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은 설립 이 가능함

-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자가 채광계 획인가구역안에서
  광물 채굴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림 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 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천제곱미 터 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 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종 류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 험림, 농업진흥촉진지역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가능. 다만, 보안림·천연보호림, 산림의형질변경
     허가제 한지역, 조수보호구·천연기념 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법에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 지역은 제외

-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만제곱 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시설 및 진 입로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 제곱미터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 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종 류 :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 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등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 로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 우는 전용가능함. 단, 보안림. 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 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및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보호수.수목형, 희귀 동.식물서식지 등은 제외

【낙농지대】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낙농지대

● 공장설립 불가



【초지·단지조성지구】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조성지구

●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불가
단, 다른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할 때에는 가능하나 공해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환경법을 근거로 한 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다.




라. 준농림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설립이 불가함.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 행령 별표1중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 물과 동표중 4종 사업장및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의한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다만,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 표1중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 사업장 가운 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 장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부장관 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 척·파쇄를 포함)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 지 아니하거 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 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중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농지조성· 초지조성·영림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는 제외)와 부지면적 이 3만제곱 미터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 분적으로 개 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다만,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포함하 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경우
-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이 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의 증설인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 로 인하여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1995년 6월 30일 이전의오염물 질배출량의50%를 넘지 아니할 것.
- 증설로 인해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

. 용적률 100퍼센트를(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 로서 너비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110%) 초과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가 설치되어 용수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

. 다음 각목의 시설. 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관광숙박업



마.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또는제한되는 공장의업종.규모및범위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수자원
보전지구

●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다음 각목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 닌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 설의 설치허가
      를 받은 시설

.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 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 부지(1993년12월31일 이전에 설 립된 공장의 부 지에 한한다)면적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 미콘제조시설, 양식자재 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공원 (보호)구역

● 공장설립불가

상수원 보호구역

● 공장설립불가

문화재 보호구역
● 공장설립 불가


농지법에 의한 규정

용 도 지 역

허 용 또는 제 한 행 위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 우 전용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5 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에 해 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5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시설(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 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리시설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중 별표2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 설(인쇄·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시설에서 배출 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농지의 면적이 7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 표1에 의한 공동주택중 기숙사

● 농지의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 표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

●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 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 점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공공시설(일반음식점·휴게점·안 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 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 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 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 공장 및 창고시설

●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 당해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 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 쳐 승인을 한 공공시설 등 및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 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동일부지안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 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단독주택, ,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일반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묘 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같이 설치하 는 경우 그 전용제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 가신청일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 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 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 .幸.福.配.達.
글쓴이 : goodlife 원글보기
메모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