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 한국

말의 길

월지 2013. 11. 18. 14:45

 

言路

언로

 

 

                    趙光祖

조광조

 

 

言路之通塞, 最關於國家.

언로지통색, 최관어국가.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관건이 되는 일입니다.

 

 

通則治安, 塞則亂亡, 故人君務廣言路, 上自公卿百執事, 下至閭巷市井之民, 俾皆得言.

통즉치안, 색즉난망, 고인군무광언로, 상자공경백집사, 하지여항시정지민, 비개득언.

 

 

언로가 통하면 다스려지고 평안하며,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하므로 임금은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서 위로 공경ㆍ백집사로부터 아래로 여항ㆍ시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然無言責則不得自盡, 故爰設諫官以主之, 其所言雖或過當, 而皆虛懷優容者, 恐言路之或塞也.

연무언책즉부득자진, 고원설간관이주지, 기소언수혹과당, 이개허회우용자, 공언로지혹색야.

 

 

그러나 말을 할 책임이 없으면 스스로 다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간관을 두어서 그 일을 주관하게 하는데, 간관이 하는 말이 혹 지나치더라도 다 마음을 비우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은 혹 언로가 막힐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近者, 朴祥․金淨等當求言而進言, 其言雖若過當, 不用而已, 何復罪之?

근자, 박상․김정등당구언이진언, 기언수약과당, 불용이이, 하복죄지?

 

 

근래에 박상ㆍ김정 등은 임금께서 말씀을 구하셔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비록 지나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찌하여 다시 죄를 주는 것입니까?

 

 

臺諫乃以爲非而請罪, 至發禁府郞官而拿致.

대간이내위비이청죄, 지발금부낭관이나치.

 

 

대간이 그들의 말을 그르다고 여기고 죄를 주자고 청하여 금부의 낭관을 보내 잡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爲臺諫者, 能開言路, 然後可謂能盡其職也.

위대간자, 능개언로, 연후가위능진기직야.

 

 

대간이 된 사람은 언로를 열어 놓을 수 있어야 그 직분을 다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金淨等事, 宰相雖或請罪, 臺諫則當救解, 以廣言路, 而反自毁言路, 大失其職.

김정등사, 재상수혹청죄, 대간즉당구해, 이광언로, 이반자훼언러, 대실기직.

 

 

김정 등의 일은 혹 재상이 죄를 주자고 청하더라도 대간이라면 마땅히 구제하여 풀어주어서 언로를 넓혀야 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언로를 훼손하여 크게 그 직분을 잃었습니다.

 

 

臣今爲正言, 豈敢與失職臺諫同事乎? 不可相容矣. 請罷兩司, 復開言路.

신금위정언, 개감여실직대간동사호? 불가상용의. 청파양사, 복개언로.

 

 

신이 이제 정언으로서 어찌 감히 직분을 잃은 대간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양사를 파직하여 다시 언로를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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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선생문집(靜菴先生文集)』중「사간원청파양사계1(司諫院請罷兩司啓一)」에서

*俾(비): 더하다, 시키다. 쫓다.

*拿(나): 붙잡다, 사로잡다, 손에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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